[2026 회계변경내용] ③ESG 공시 의무화 가능성 예고(+ESG공시 항목과 재무제표 일치성 확인 필요)
2025년 7월 9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가 금융위원회에서 올라왔다.
2026년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동안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들은 이 파도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안 하던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는 한숨 섞인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하지만 해야할 것은 해야겠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공시 변경사항 핵심 요약
2025년 7월 9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가 금융위원회에서 올라왔다.
2026년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동안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들은 이 파도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보도자료]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계적 의무화의 완성이다.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24년 5,000억 원 이상을 거쳐,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842개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 보고서의 대원칙은 ‘ Comply or Explain(준수 혹은 설명) 이다.
거래소가 제시한 10대 핵심원칙(28개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시하되,
만약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억지로 ‘준수’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것보다,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올바른 방법이다.
(1)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원칙 (28개 세부원칙)
지배구조 보고서는 크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이 세 영역을 10개의 핵심원칙으로 세분화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측정한다.
[주주 영역]
- 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주주총회 참여, 의결권 행사, 이익 배분 등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지배주주 등 내부자의 자가거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사회 영역]
- 원칙 3.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 원칙 4.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임면: 이사회는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 원칙 5.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원칙 6. 이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사들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원칙 7.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필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원칙 8. 이사회의 평가 및 보상: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은 책임과 성과에 부합해야 한다.
[감사기구 영역]
- 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나 감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업무와 회계를 엄격히 감사해야 한다.
- 원칙 10.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실무자용 15개 핵심지표 준수 체크리스트
| 영역 | 번호 | 핵심지표 (Key Indicators) | 실무적 체크포인트 |
|---|---|---|---|
| 주주 | 1 | 주주총회 소집공고(4주 전) | 주총 28일 전 공시가 나갔는가? |
| 2 | 전자투표 실시 |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가? | |
| 3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상장협이 정한 ‘주총 쏠림 현상’ 일을 피했는가? | |
| 4 |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통지 | 배당 예측 가능성을 위해 사전 공지했는가? | |
| 이사회 | 5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 CEO 부재 시 후보군 관리 규정이 있는가? |
| 6 | 내부통제정책 마련 |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는가? | |
| 7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경영과 감독이 분리되어 운영되는가? | |
| 8 | 집중투표제 채택 | 소액주주 이사 선임을 위한 제도가 정관에 있는가? | |
| 9 | 기업가치 훼손 전력자 임원 선임 방지 | 횡령·배임 등 전력자가 임원으로 있는가? | |
| 10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사외이사 과반) | 후보 추천 시 독립성이 확보되었는가? | |
| 11 | 사외이사 평가 실시 | 사외이사의 기여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가? | |
| 12 | 6년 초과 재임 사외이사 유무 | 장기 재임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 |
| 13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 특정 성별이나 배경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 |
| 감사 | 14 | 내부감사기구 회계 전문가 유무 |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포함되었나? |
| 15 | 내감기구-외부감사인간 정례 회의 | 경영진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만났는가? |
2. 실무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심지표 15개에 대한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상장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와 전자투표 도입이다. 매년 상장협에서 발표하는 주총 집중일을 피해서 날짜를 잡는 것만으로도 지표 하나를 준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투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는 기록의 내실화다. 지배구조보고서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세부 내용, 이사들의 찬반 여부,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회계팀이나 법무팀은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공시 가이드라인에 맞는 의사록 작성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유관기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1:1 컨설팅과 지역별 설명회는 신규 의무화 기업 담당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회사에 맞는 공시 논리를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향후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한 리스크
만약 ESG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 꼭 기억해야할 점은,
사업보고서의 비재무적 지표와 재무제표와 일치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 이슈가 곧바로 자산 손상이나 충당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우리 회사의 핵심 설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즉시 유형자산 손상차손 사유가 된다. 또한, 탄소 배출권 부채를 계상할 때 비재무 부서가 제공하는 예측치가 틀린다면 재무제표의 영업이익 자체가 왜곡된다.
결국 회계팀은 비재무 부서가 던져주는 숫자를 그대로 받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데이터의 산출 로직을 검증하고 재무적 영향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재무 정보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수준의 통제를 입히는 실질적인 과정이다. 탄소 배출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나 가스 사용량 영수증을 재무 전표와 매칭하여 검증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너무 귀찮은 공시.. 하지만 언젠가 꼭 해야 하는 공시이니 아직 시행 고지가 나오지 전부터 미리 대비하자.
- 2026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되므로, 신규 대상 기업은 지금부터 지배구조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미준수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개발하고, 전자투표 도입과 주총 분산 개최 등 즉시 실천 가능한 지표부터 공략하자.
- 한국거래소의 지역별 설명회와 1:1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공시 작성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한다.
- ESG 공시되는 항목(비재무적지표)와 재무제표의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