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소집 (회사별 상이)
3월 25
대상: 모든 주식회사 (특히 12월 결산 상장법인)
근거: 1) 상법 제365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함. 2) 외감법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관련.
제출기한 (주요 마감일):
– 주총 소집공고: 주총일 2주 전까지 (자본시장법 상 상장사는 전자공시로 대체 가능)
– 감사보고서 수령: 정기주총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되어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월 31일 마감).
체크사항:
1.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주총 소집 결의와 함께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진행.
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보통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 확정.
3. 감사보고서 공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 즉시(보통 주총 1주 전) DART 공시 확인.
4. 사외이사/감사 선임: 임기 만료 인원이 있는 경우 후보자 약력 확인 및 공고 포함.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비치: 주총 1주 전부터 본점 및 지점에 비치(상법 제4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