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금감원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25년 사업보고서에 개정 반영 필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1% 이상 시 연 2회 공시가 의무화되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자기주식 처리 이행 현황(30% 괴리 시 사유 기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 보도 목적
임의적인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및 합병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 보도 배경 내용
기존에는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계획과 실제 이행이 달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합병 시 이사회 논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주요 내용
(1) 자기주식 공시 의무 강화:
-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5%→ 1% 이상 보유
- 또한, 로 공시 횟수가 늘어났으며, 향후 6개월간의 세부 처리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연 1회(사업보고서) → 연 2회(사업/반기보고서)
- 계획 대비 이행현황 비교 공시: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과 실제 이행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비교
(2)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 강화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향후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 및 가중처벌:
- 합병 등 중요 결정 시 경영진의 설명 내용과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더불어, 자기주식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과징금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4. 실무자 핵심 체크리스트
- 자기 주식 보유지분율이 1% 넘는지 공시 해당요건 확인:
- 보유 지분율 기준이 1%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 공시 의무가 없던 기업들도 ‘자기주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업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 이행 현황 관리의 정교화:
- 단순히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IR 부서 및 전략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30%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정보의 체계적 수집:
- 기존 형벌 사항 위주 공시에서 발생 개요와 대응 조치로 범위가 넓어진 만큼 , 안전환경 부서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 ’25년 사업보고서 부터 적용 필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적용이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으로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사업보고서 공시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제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적용이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하기 때문에
| No | 체크리스트 제목 | 핵심 내용 | 적용 기한 | 기타 사항 |
|---|---|---|---|---|
| 1 | 자기주식 보유 현황 파악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여부 확인 및 보고서 준비 | ’25년 사업보고서 | 연 2회(사업/반기) 공시 |
| 2 | 자기주식 처리계획 비교 | 직전 계획 대비 이행 현황 분석 (30% 괴리 시 사유 준비) | ’25년 사업보고서 | 공시서식 개정안 반영 필요 |
| 3 | 중대재해 발생 내역 정리 |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등 데이터 취합 | ’25년 사업보고서 | 고용노동부 보고 사실 기준 |
| 4 | 이사회 의견서 보완 | 합병 등 추진 시 경영진 설명 및 이사회 논의 내용 기록 | ‘25.12.30. 이후 |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작성 |
| 5 | 자금사용실적 공시 확대 | 용도 변경 시 사유 기재 및 사용 완료 시까지 공시 기간 연장 | ‘25.12.30. 이후 | 공시서식 및 지침 구체화 |
5. 실무적 대안 및 재무적 이점
- 실무적 대안: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간의 30% 괴리율 관리를 위해, 하거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개정 취지가 구체적 서술이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계획 공시 시 범위를 활용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서를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적 이점: 자기주식을 단순 보유하기보다 적극적인 소각이나 주주환원에 활용할 경우, 이번 공시 강화 제도와 맞물려 기업의 지배구조 점수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당장 올해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개정된 공시 서식을 즉시 확인하고 추가 공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2026년 3월 공시 직전에 서식을 확인하면 데이터 취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데이터와 자기주식 처리 계획의 괴리율 사유는 유관 부서(안전환경팀, IR팀)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2026년 1월 중으로 사전 기초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