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금감원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25년 사업보고서에 개정 반영 필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1% 이상 시 연 2회 공시가 의무화되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자기주식 처리 이행 현황(30% 괴리 시 사유 기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 보도 목적 임의적인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1% 이상 시 연 2회 공시가 의무화되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자기주식 처리 이행 현황(30% 괴리 시 사유 기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 보도 목적 임의적인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