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변경사항] ②K-IFRS 제1118호 도입과 대응 전략 (영업이익 변경 시뮬레이션)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영업이익'을 정의해왔지만, 이제 그 자유로운 시대는 끝났다.
금융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K-IFRS 제1118호는 영업손익의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기업이 임의로 사용하는 '조정영업이익' 등을 주석으로 강제 공시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의무 도입이지만, 당장 2026년에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재무 보고 체계(Reporting Line)를 뜯어고쳐야 할 시기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K-IFRS 제1118호 제정을 통해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는 사실은 실무자들에게 단순한 기준 변경 이상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전표 하나, 계정 하나를 처리할 때도 이제는 '운영, 투자, 재무'라는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한다.
이번 신년, 우리 회계팀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5년 11월 2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제정하여 의결하였고,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5년 12월 19일자로 공표하였다.
개정 내용은 링크를 타고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바로가기

2. 변경내용 핵심 요약 (영업이익 변경)
이번 개정의 정점은 손익계산서의 범주화다. 앞으로 모든 손익은 운영,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나뉜다.특히 영업손익(운영 범주)은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포함하는 ‘잔여(Residual) 개념’으로 재정의된다.
다만, 한국 특유의 영업손익 중시 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의 영업손익을 주석에 별도로 병기하는 수정 도입 방식을 택했다. 이는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기업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예: EBITDA, 조정영업이익 등)를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라는 이름으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임의로 숫자를 좋게 보이게 만들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RE100 이행 기업을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회계처리도 명확해졌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다.
▶ 직접 PPA는 미사용 전력을 재판매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 사용이 인정되면 파생상품 평가를 면제(자가사용 예외)받으며,
▶ 가상 PPA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손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실무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점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정 과목(COA)의 전면 재매핑이다.우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수익/비용 계정을 ‘운영, 투자, 재무‘ 중 어디로 보낼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환율 변동 손익처럼 과거에는 영업외로 돌렸던 항목들이 이제는 운영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2~3개년 수치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의 변동 폭을 미리 산출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 내역을 논리적으로 조정(Reconciliation)할 수 있는 엑셀 시트나 ERP 로직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ERP)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손익계산서 양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집계할 수 있는 로직을 심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모의 결산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결산 속도와 정확도를 검증해야 한다.
둘째, ‘경영진 성과측정치(MPM)’의 공시 준비다. 경영진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별도 성과지표(예: 조정 영업이익)가 있다면, 이제는 그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는 감사인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과거처럼 임의로 숫자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4. 실무 예시: ‘영업이익’ 산출 방식의 변화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 카테고리 | 영업이익 영향 | 근거 |
|---|---|---|
| 기존 방식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 영업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 처리 |
| K-IFRS 1118 적용 | 운영 범주 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이 증가함. | 투자나 재무 활동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다면 모두 운영 범주로 분류 |
이처럼 기준서 변경만으로 영업이익 수치가 튀게 되면, 투자자나 경영진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실무자는 이러한 회계적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변경 전후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5. 실무자에게 전하는 요약 및 조언
K-IFRS 제1118호는 영업이익을 '운영 범주'로 재정의하여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2027년 의무 시행 전, 2026년 한 해 동안 과거 데이터를 재분류하여 영업이익 변동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 K-IFRS 제1118호 도입으로 영업손익이 ‘잔여 개념’으로 바뀌지만,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주석에 병기해야 함을 잊지 말자.
- 특히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산출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재무제표 양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ERP)의 계정 체계 수정 및 리포팅 툴 고도화를 신년 KPI과제로 최우선 배치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