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KIFRS 1118 계정 재분류 영향 시뮬레이션 (+Top 10 주요 계정 영향 분석)
지난번 K-IFRS 제1118호 도입 전, 금감원에서 제시한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6.04.14.금감원보도자료] KIFRS 1118 체크리스트 및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유 (+실무자 인사이트)
K-IFRS 제1118호의 주요 이슈사항으로 영업손익이 '잔여 범주'로 재정의됨에 따라 지분법 손익 등이 제외되는 등 재무제표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주요 계정을 예로 들어 변경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KIFRS 1118 계정 재분류 및 영향 분석
(1) 유형자산 처분손익 (영업외→영업)
그동안 실무자들은 안 쓰는 기계장치를 팔 때 발생하는 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안도하곤 했다. 하지만 IFRS 18 아래서는 자산의 처분 역시 영업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영업손익에 반영한다. 이는 노후 설비 매각이 잦은 장치 산업 기업들에게 영업이익 변동성을 높이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2) ★유형자산/무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외→영업)
경기가 어려워져 자산의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때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기업에 매우 뼈아픈 항목이다. 기존에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업이익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 연말 결산 시 감사인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3)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영업외→영업)
기존에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IFRS 18에서는 비정상적 감모손실 역시 영업 활동의 결과물로 보아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이제는 창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실이 영업이익에 즉각 반영되므로, 물류 및 생산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3) ★★★외환차손익 및 외환환산손익 (영업외→영업/투자/재무)
가장 골치 아픈 대목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영업외손익 처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발생 원천에 따라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쪼개야 한다. 원재료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영업으로,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은 재무로 분류해야 한다. 전표의 적요를 하나하나 뒤져가며 원천을 추적해야 하는 실무자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류 시스템 셋팅이 필요하다.
+ 외환차손익이나 외환환산손익을 어떻게 시스템 셋팅해야할지 추후 다음 글에서 다시 알아보자.
(4) 투자자산 평가/처분손익 (영업외→투자)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 범주에 속하게 된다. 기업 본연의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자산 운용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산 시점에 평가 손익을 반영할 때, 해당 자산이 영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대한 마스터 정보가 사전에 정확히 세팅되어 있어야 분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5) 이자 및 배당금수익/지분법손익 (영업외→투자)
이들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기보다, 남는 자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에 가깝다. 따라서 IFRS 18은 이를 명확하게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영업외수익에 섞여 있어 전체적인 ‘기타 수익’ 정도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별도의 지표로 관리되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6) 이자비용 (영업외→재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대가는 전형적인 ‘재무’ 활동의 비용이다. 기존에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었기에 큰 혼란은 없겠으나, 영업이익 산출 과정에서 ‘재무 범주’로 명확히 격리됨으로써 기업의 순수한 사업 경쟁력(영업이익)과 자금 조달 능력(재무비용)을 분리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다.
(7) 사채상환손익 (영업외→재무)
발행했던 회사채를 만기 전 상환하거나 재매입하며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항목은 ‘재무’ 범주로 귀속된다. 자금팀에서 사채 발행 및 상환 스케줄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회계팀에서는 결산 막바지에 거액의 재분류 전표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8)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영업→재무)
임직원의 퇴직연금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비용은 기존에 급여와 함께 영업비용(판관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IFRS 18은 이를 부채에 따른 금융원가로 보아 ‘재무’ 범주로 이동시킨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는 착시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
(9) 충당부채 이자비용 (영업→재무)
복구충당부채처럼 장기적인 의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했을 때 발생하는 상각액(이자비용) 또한 ‘재무’ 범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영업비용 내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명확히 금융 비용으로 집계된다. 실무적으로는 매달 충당부채 스케줄표를 업데이트할 때, 영업 항목과 재무 항목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손익 범주별 재분류 사례 정리
| 손익항목 (Account) | 기존 분류 (K-IFRS) | IFRS 18 분류 | 실무적 영향 및 참고사항 |
| 비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 | 영업외 | 영업 | 영업이익 방어 기전 상실, 관리 강화 필요 |
| 유형/무형자산 처분손익 | 영업외 | 영업 | 자산 매각 시 영업이익 변동성 확대 |
| 자산 손상차손 및 환입 | 영업외 | 영업 | 거액의 손상 발생 시 영업이익 급락 주의 |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영업외 | 투자 | 영업이익 산출 시 제외 (순수 투자 성격) |
| 지분법손익 | 영업외 | 투자 | 관계기업 성과가 영업이익에서 제외됨 |
| 이자비용 / 사채상환손익 | 영업외 | 재무 | 자금 조달 관련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 |
| 순확정급여부채 이자비용 | 영업 | 재무 | 퇴직급여 중 이자 성격은 영업이익에서 제외 |
| 충당부채 이자비용 | 영업 | 재무 | 복구충당부채 등의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 |
| 외환차손익 / 외환환산손익 | 영업외 | 영업/투자/재무 | 발생 원천(Activity)에 따라 쪼개서 분류 |
3.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이익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정상 손실이나 자산 손상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면서, 회계팀은 경영진에게 실적 변동의 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외환손익처럼 원천별 분류가 필요한 항목은 결산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만큼 큰 변화이다.
2027년이 오기 전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 분류 기준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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