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금감원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 변경 어떻게 하지?)

1. 보도 목적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보도 배경 내용
최근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회사가 급증(2023년 122사 → 2024년 310사)하고 있어, 실무상 주의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외감법 하기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기간 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금감원 보도자료 (2025.11.27) –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2페이지)

3. 핵심내용 간략 요약
- 회사 유형별 선임 기한 엄수: 12월 결산 계속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6.2.14, 토요일이므로 2.19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25.12.31)까지 선임해야 하며, 초도감사 회사는 4개월 이내인 4.30까지입니다.
- 3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 의무: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동일 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 유형이 비상장에서 대형비상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3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감사인 자격 및 선정권자 준수: 상장사는 등록회계법인(현 39개)만 선임 가능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대형비상장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거쳐 감사가 선정해야 합니다.
- 감선위 구성 및 운영 오류 방지: 감선위는 5~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감사는 절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내이사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약식 감선위 개최 시 외부전문가는 위원장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5.11.27) –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3페이지)

4. 실무자 체크리스트 및 핵심 인사이트
회사 유형(상장/대형/기타)에 맞는 선임 기한과 감선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유형 변경 모니터링 전략: 자산 규모나 합병 등으로 인해 ‘기타비상장’에서 ‘대형비상장’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시점을 사전에 체크하여, 감선위 구성 및 3년 연속 계약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감선위 구성의 적정성 사전 검증: 위원 구성 시 사외이사 수 제한(5인 구성 시 1명, 6인 구성 시 2명)과 내부감사의 위원장 선임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적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선임 보고의 포괄성 유지: 상장사나 대형비상장사는 감사인이 전년과 동일하더라도 선임 절차(감선위 승인 등)를 거칠 때마다 2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을 실무 지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모든 보고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 미보고 시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 상장사는 등록 회계법인과 계약: 상장사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등록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과 계약 시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정 사유가 됩니다.
| 항목 (Task) | 대상 회사 유형 | 법정 기한 | 세부 내용 및 체크포인트 |
|---|---|---|---|
| 감사인 선임 (초기)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장사 | ‘25.12.31까지 | – 사업연도 개시 전 선임 완료 필수 |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승인 거쳐 선정 | |||
| 감사인 선임 | 계속감사 (상장/대형/금융) | ‘26.02.19까지 |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
| – (주의) ‘26.2.14이 토요일이므로 2.19까지 연장 | |||
| 계속감사 (기타 비상장/유한) | ‘26.02.19까지 |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 |
| – (주의) ‘26.2.14이 토요일이므로 2.19까지 연장 | |||
| 초도감사 (비상장/유한) | ‘26.04.30까지 |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 신규 외감 대상 편입 시 적용 | |||
| 선임 결과 보고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 선임 후 2주 이내 | – (필수) 감사인이 전년과 동일해도 보고 |
| –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 서류 첨부 | |||
| 선임 결과 보고 | 기타 비상장/유한회사 | 선임 후 2주 이내 | – (조건부) 감사인이 전년과 교체된 경우만 보고 |
| – 감사인이 동일하면 보고 생략 가능 | |||
| 주총 보고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선임 후 첫 주총 | – 선임한 감사인 명칭을 주주에게 대면/서면 보고 |
| – 주총 종료 후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체크 |
5. 실무적 대안 및 꿀팁
- 실무적 대안 (안전성 확보): 감사인 선임 기한이 임박하여 감선위 위원(주주, 채권금융기관 등) 소집이 어려울 경우, 법규에서 허용하는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3인(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는 위원장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침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 회계적 이점: 법규 미준수로 인해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경우, 자유 선임 시보다 높은 감사 보수 부담이나 회사가 선호하지 않는 감사인이 배정될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적기에 절차를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감사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실무적 자본 효율화 방안이 됩니다.
Summary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매우 상이하며, 특히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실무자는 자사 유형을 정확히 판별하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 해당 조건 | 2) 선임 기한 (12월 결산 기준) | 3) 선임대상 사업연도 | 4) 감사인 자격 | 5) 선정권자 | 6) 선임 보고 |
|---|---|---|---|---|---|---|
| 주권상장회사 | –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 ‘26.02.19 (사업연도 개시 45일 내) | 3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 | 등록회계법인 (40개사) | 감사위원회 (미설치 시 감선위 승인 후 감사가 선정) | 매 선임 시 보고 (계약 체결 후 2주 내) |
| ※ 감사위 의무 설치시 ‘25.12.31 | ||||||
| 대형비상장사 및 금융회사 | – 비상장 중 직전 말 자산 5천억 이상- 금융기관 등 | ‘26.02.19 (사업연도 개시 45일 내) | 3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 | 회계법인 (지방법인 포함) | 감사위원회 (미설치 시 감선위 승인 후 감사가 선정) | 매 선임 시 보고 (계약 체결 후 2주 내) |
|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 위 상장/대형사 외 외감 대상 주식회사 | ‘26.02.19 (사업연도 개시 45일 내) | 1개 사업연도 (매년 선임)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감사 (위원회 설치 시 감사위원회) | 감사인 교체 시에만 보고 |
| ※ 초도감사는 4.30 | ||||||
| 유한회사 | – 외감 대상 유한회사 | ‘26.02.19 (사업연도 개시 45일 내) | 1개 사업연도 (매년 선임)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회사 결정 (감사 설치 시 감사) | 감사인 교체 시에만 보고 |
| ※ 초도감사는 4.30 |
+보도자료 별첨에 회사 유형별 자세한 요건이 나와있으니 ★꼭 직접 보도자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