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금감원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사항 (+내부회계 필수 체크리스트)
최근 금감원에서는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기업이 관련 법규를 오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 보도 목적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보도 배경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상장사 및 자산 규모가 큰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최근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법규 숙지 미흡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요약

(1) 점검 결과 및 제재
2024 회계연도 점검 결과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최대 8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구축 의무 대상 확인
주권상장법인은 설립 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등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3) 보고 및 기록 의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등에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사항은 반드시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감리 조치 가중
재무제표 감리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이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 관점 핵심사항 및 체크리스트
- 의사록 중심의 증빙 확보:
- 대표이사와 감사가 실제 보고를 수행했더라도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미보고로 처리되어 과태료 대상
- 전략: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를 별도 안건이나 보고 사항으로 명시
-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관리:
- 회사가 의견거절을 받거나 회생절차 중이라도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명
- 전략: 회계팀은 감사보고서 수령 시 내부회계 검토(감사)의견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
- 2025년 신규 공시 대비:
- 기존 자율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을 적용 해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 상 기준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2025 회계연도부터는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을 운영실태보고서에 추가 공
- 전략: 횡령 방지를 위한 통제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고 금감원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명료하게 작성
- 기존 자율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등)을 적용 해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 상 기준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구분 | 주요 유의사항 및 권고사항 | 관련 상세 내용 및 위반 사례 |
|---|---|---|
| 제도 구축 의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상장사는 설립 연도부터 즉시 적용.대형 비상장사는 자산 5,000억 원(특수법인 1,000억 원) 이상 시 의무가 발생. |
| 공시 서류 점검 | 필수공시 서류가 누락 없이 첨부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① 내부회계관리규정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④ 감사인 검토(감사)의견 |
| 감리 조치 가중 |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내부회계 취약점이 있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 고의·중과실 위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 있을 경우, 감리 결과 조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으며,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
| 보고 및 기록 관리 |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내용을 반드시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주총·이사회·감사에게,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이 없으면 보고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위반으로 간주된다. |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단순 구두 보고나 자산 기준 오인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장 즉시 또는 자산 1,000억·5,000억 초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와 감사의 보고 사실을 반드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보고 누락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의무화되므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영실태보고서를 미리 보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감리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보고 절차의 문서화와 2025년 강화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