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금감원보도자료] KIFRS 1118 체크리스트 및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유 (+실무자 인사이트)
1. 보도 목적
2025년 12월 제정된 K-IFRS 제1118호가 시행되기 전, 기업이 회계정책 변경 및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사례)을 제시함.
2. 보도 배경 내용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기준이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인 경우, 기업은 그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함. 특히 이번 제1118호는 영업손익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이기에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가 필수적임.
3. KIFRS 1118 체크리스트
K-IFRS 제1118호 도입으로 영업손익이 ‘잔여 범주‘로 재정의됨에 따라 지분법 손익 등이 제외되는 등 재무제표 구조가 전면 개편되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와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를 포함한 영향을 사전에 충실히 분석하여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1) 손익계산서의 5대 범주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를 의무화함.
- 범주 분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가지 범주로 분류.
- 표시 의무: 각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 표시를 의무화하여 손익의 원천을 명확히 함.
- 실무 가이드: 기업은 모든 수익/비용 항목이 5개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 매핑하고, 결산 시스템에 이를 반영해야 함.
(2) 영업손익 개념의 근본적 변화
기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 중심에서,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Residual category)’ 개념으로 변경됨.
- 잔여 개념 도입: 특정 활동(매출-매출원가-판관비) 중심에서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영업 범주로 정의.
- 항목 포함: 기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형자산처분손익, 자산손상차손, 외환차손익(영업관련) 등이 영업 범주로 편입됨.

(3) 지분법 손익의 재분류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던 지분법 손익 등이 ‘투자 범주’로 이동하게 되어, 많은 기업에서 영업손익 수치가 직접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범주 이동: 현행 영업손익에 포함되기도 했던 지분법손익은 이제 명확히 투자 범주로 분류됨 .
- 영업이익 변동: 지분법이익 비중이 큰 기업은 신규 기준 적용 시 영업이익이 유의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4)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주석 공시
기업이 외부(IR 등)에 발표하는 Non-GAAP 지표(조정영업이익 등)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식적으로 공시하고, IFRS 기준 성과지표와의 차이 조정 내역을 밝혀야 함.
- 정의: 기업이 외부(IR 자료 등)에 사용하는 비회계기준(Non-GAAP) 중간합계 지표.
- 공시 요건: MPM 산정 이유, 산정 방법, IFRS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 내역, 법인세 효과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5) 기존 영업손익과의 병행 공시
제1118호 도입 후에도 정보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기존 기준(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두 수치 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함.
- 비교 정보 제공: 정보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제1001호) 방식의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반드시 공시.
- 차이 조정: 새로운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의 차이 조정 내역 표를 주석에 포함해야 함.

(6) 현금흐름표 개정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며, 이자 및 배당 현금흐름의 분류 선택권(영업/투자/재무 중 선택)이 삭제됨.
- 출발점: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시작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됨.
- 분류 고정: 이자 및 배당 현금흐름의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어 성격에 따라 투자 또는 재무활동으로 고정됨.
(7) 분석 수준별 공시
기업은 준비 현황에 따라 ‘예비적·잠재적 영향 분석’ 단계 또는 금액 산출이 가능한 ‘구체적 영향 분석’ 단계로 구분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예비적 분석: 영향 산출이 미비한 경우 회계정책 차이와 방향성 위주로 기술(예: 영업손익 변동 예상).
- 구체적 분석: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실제 재무제표 영향 금액을 비교표 형태로 공시.
(8) 특수 업종의 판단
투자부동산 임대나 고객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인 경우, 일반 기업이라면 투자·재무로 갈 항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하므로 사업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 주된 사업활동: 투자부동산 임대나 고객 금융 제공이 주업인 경우 해당 활동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경영진 판단: 기업의 실정에 따라 범주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업 성격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함

4. 실무자 관점 핵심 인사이트 및 전략
(1) 영업손익 변동 관리 전략
- 지분법이익 비중이 큰 지주사나 유형자산 처분이 잦은 기업은 영업이익 수치가 크게 변할 수 있음. IR 부서와 협의하여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함.
(2) MPM(경영진 성과측정치)의 양날의 검
-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조정EBITDA’ 등이 주석 공시 대상이 되면 외부감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됨.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3) 회계결산 시스템 고도화
- 범주별 분류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체계(Chart of Accounts) 재정비와 현금흐름표 산식 수정이 선행되어야 함.
[체크리스트]
| 1. 제목 | 2. 내용 | 3. 기한 | 4. 기타사항 |
| 제1118호 도입 영향 분석 | 범주별 수익/비용 재분류 및 영업손익 변동 금액 산출 | 차기 사업보고서 전 | 시스템 정합성 검증 필요 |
| 사전 주석공시 기재 | 회계정책 변경 사항 및 영향 평가 결과 주석 반영 | 2026년 결산 시 | 모범사례 문구 참고 |
| MPM 식별 및 정의 | IR 자료 등 대외 발표 지표 중 MPM 해당 여부 검토 | 수시 | 해당 사항 없을 시 ‘없음’ 기재 |
| 현금흐름 분류 변경 | 이자/배당 수취 및 지급의 범주 확정 | 도입 전 | 분류 선택권 삭제 주의 |
5.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이번 보도자료는 2027년 시행될 KIFRS 1118 대비해 기업들이 영업손익의 정의 변경과 MPM 공시 등 유의적인 변화를 투자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팀은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자사의 분석 수준에 맞는 사전 공시를 준비해야 함.
[실무적 대안 및 재무적 이점]
- 실무적 대안: 영업이익 수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예: 지분법이익 비중이 높은 경우)은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기능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법적으로 정해진 영업손익 외에, 기존 방식에 따른 성과를 MPM으로 정의하여 주석에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본질적 수익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안을 고려 가능.
- 재무적 이점: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 ‘통합과 세분화’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을 더 상세히 나누게 되면(예: 금융자산의 세분화), 기업의 자산 운용 투명성이 높아져 신용평가나 자금 조달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
6. 참고 자료 및 출처
2026.04.14.금융감독원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첨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