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금감원보도자료] 내부회계 자금부정통제 관련 유의사항 (+공시 예시 서식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5 사업연도부터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평가 및 보고기준이 외감법 시행세칙으로 법제화되었고, 자금부정통제 공시사항도 추가되었다.
진작 썼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내부회계 담당자들에게는 당장 구축이 아닌 이상 운영이 더 중요할테니,
가장 시급한 최근변경 핵심 내용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선배의 마음으로 정리해본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지침들이 이제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6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대체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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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사업연도부터 시작되는 의무 공시의 파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의무적으로 기재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4사업연도는 선택 사항이지만, 조기 공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2)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의 차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다.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비금융)는 2026사업연도까지 1년의 유예 기간 을 얻었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이 의무에서 면제되니 본인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내부회계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핵심
이제 보고서에 “우리 회사는 자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는 통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다.
(1) 기재 대상의 범위: 무엇을 써야 하는가
공시의 핵심은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제다. 대표적으로 법인인감이나 OTP 관리, 내부고발 제도 같은 전사적 수준의 통제가 포함된다. 만약 영업이나 구매 단계의 업무 수준 통제라도 자금 부정과 직접 연결된다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기술 방식: 요약하되 디테일을 놓치지 말 것
작성 방식은 회사의 통제 기술서(RCM) 상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히 “통제하고 있음”이 아니라, “감사팀장이 사용 대장의 사용 목적을 검토·승인해야 인감 날인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3) 점검 결과와 시정 계획의 투명성
실태 점검 결과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수행 부서와 수행 시기를 명시해야 하며, 만약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정 조치를 이행할 예정인지 상세히 적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취약점’이란 재무제표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실제 직장 생활에서 마주할 자금부정통제 디테일
서류상의 공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다. 정신없이 전표를 승인하다 보면 OTP 관리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번 공시 의무화는 바로 그런 ‘느슨한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나중에 자금통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긴 연재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인인감과 OTP 관리의 실질적 통제
공시 예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인인감과 OTP의 물리적 접근 통제는 자금 관리의 시작과 끝이다. 실무적으로는 보관함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사용 시마다 작성하는 대장이 실제 인감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감사팀에서 불시에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2) 내부고발 제도의 내실화
단순히 “신고 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보자의 비밀은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공시 내용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이는 회계팀만의 업무가 아니라 인사, 법무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3) 경영진의 책임 의식 제고
이번 제도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책임 의식 강화다.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는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통제 현황이 박히게 되면, 자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면피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실무자는 경영진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보고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4. 내부회계 자금부정통제 활동의 공시 서식
금융감독원은 더 자세한 작성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관련 서식과 FAQ는 이미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우리 회사의 현재 통제 수준과 비교해보길 권한다.

공시의 위치 또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에 자리 잡게 되므로, 공시 담당자와의 사전 조율도 필수적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결산 시즌의 폭풍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5.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자금 부정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상장사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적용된다.
- 공시 내용에는 법인인감·OTP 관리 등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통제 활동과 구체적인 점검 결과(수행 부서, 시기, 취약점 시정 계획)를 포함해야 한다.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부 작성 지침, 작성 사례 및 FAQ를 참고하여 회사의 통제 기술서(RCM)를 현행화하고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실질적인 통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