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위한 전표시리즈②] 전표 부가세 넣을까 말까?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총정리)
전표에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히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촘촘하고, 국세청은 환급해 줄 돈에 엄격하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9가지를 정리해보자.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9가지
1) 사업 무관 가사 비용, 개인 용품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전액 불공제
첫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다.당연한 소리 같지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이나 가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건 고민할 것도 없이 ‘매입불공제’ 처리를 하고 가지급금으로 돌리거나 비용 부인해야 한다.
2)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관련 경차, 9인승 이상, 트럭 제외 모든 승용차의 렌트/주유/수리비 불공제
두 번째는 신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매 및 유지비다.영업부에서 기름을 넣고 오거나 타이어를 갈아도, 그 차가 1,000cc 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는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주유소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 있다고 덥석 공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중에 수정신고라는 귀찮은 업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3) 접대비 거래처 식사, 선물 명목이 무엇이든 거래처와 관련된 지출은 10원도 환급 불가
세 번째는 회계팀의 영원한 숙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다.거래처 접대를 위해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는 비용은 전액 불공제다. 실무에서는 식당 영수증만 보고 복리후생비(공제)인지 접대비(불공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주점은 보통 그래서 불공제다)
이때는 반드시 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확인해야 한다. 주말에 거래처 인근에서 결제된 식대라면 접대비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4) 면세 관련 면세 사업용 매입 우리 회사가 파는 물건이 면세(쌀, 교육 등)**라면 매입 시 부가세 환급 불가
네 번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다.우리 회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는데, 기중에는 일단 구분하여 전표를 치는 습관이 중요하다.
5) 토지 관련 토지 조성, 조경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토지 원가로 산입 (환급 불가)
다섯 번째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다.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고르거나(정지 작업), 조경을 하는 비용은 토지의 원가로 산입될 뿐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들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논리다.
6) 등록 전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영수증은 인정 불가
여섯 번째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된다. 창업 초기에는 대표자가 개인 카드로 비품을 사고 영수증을 챙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고스란히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세금 혜택은 놓치게 된다.
7) 증빙 부실 기재 사항 오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등이 틀리면 공제 불가
일곱 번째는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부실 기재다.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된 요즘은 덜하지만,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나 금액이 틀리면 공제가 안 된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명심해야 한다.
8) 상대방 간이/면세 사업자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에게 산 것은 환급 불가
여덟 번째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다.상대방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인데,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인카드를 긁었더라도 해당 식당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항목이 아예 없거나 공제받을 수 없는 증빙이 된다.
9) 상품권 및 대형마트: 상품권은 부가세 자체가 없음
상품권: 상품권은 ‘화폐’와 같아서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으니 환급도 없다.나중에 이걸로 거래처 선물을 준다면 ‘접대비’로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
대형마트: 마트에서 탕비실 간식을 샀다면 공제되지만, 거래처 줄 과일 세트를 샀다면 ‘접대비’라서 불공제이다.특히 마트 영수증에는 면세 품목(쌀, 고기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분리해야한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마트에서 사면 분리하기 귀찮으니 불공제로 입력하라고 하기도 한다)
2.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카드 결제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 무관 지출,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주유 및 수리비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제 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또, 거래처의 과세 유형(간이/면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증빙이 완벽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정확한 전표 처리는 부가세 신고 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건 애매한데?’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럴 때는 전임자의 전표를 찾아보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말길 바란다.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 친 전표 하나가 나중에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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