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금감원보도자료]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26년 회계감사 실무자 체크리스트)

1. 보도 목적
금융감독원은 ‘25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는 새롭게 시행되는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과 강화된 내부회계 및 회계부정 신고 제도 를 숙지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도 배경 내용
’19년 新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사의 감사 의견 적정 비율은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한계기업의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비적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26년 7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 ’26년 5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엄격한 감사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3. 핵심내용
(1)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25 회계연도 상장법인(2,702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결과, ‘적정’ 의견 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97.5%)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新외감법 시행 이후의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2.4%(65사)였으며, 이들의 주된 비적정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자금 거래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이었습니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의견 기업 중 2.5%(66사)는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전년도 통계를 보면, 적정의견이면서 해당 불확실성이 기재되었던 상장사의 32.1%가 당기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는 등 매우 높은 재무적 위험을 보였으므로 정보이용자와 실무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경우, 분석 대상의 98.6%(1,629사)가 ‘적정’ 의견을 받아 전기(98.0%)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100%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5천억원 미만 기업은 98.2%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24개사는 주로 사업계획 수립, 손상평가, 자금통제 등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감사범위가 제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 24사 중 16사(66.7%)가 재무제표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내부통제 취약점이 적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 왜곡표시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회계 실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27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도입입니다. 이는 기존 K-IFRS 제1001호를 전면 대체하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 5가지 범주로 의무 분류하고 영업손익의 개념을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가 주석에 추가되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회계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 자금 부정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25년부터 외부감사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26년 5월부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어 부정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회사 지배기구는 내부통제 효과성을 점검하여 사전 횡령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문장>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 의견은 당장의 재무제표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중대한 재무 왜곡 및 상장폐지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27년 도입되는 K-IFRS 제1118호에 따라 손익계산서 구조와 영업손익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동되므로, 선제적인 회계 시스템 개편과 내부통제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26년 7월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과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등 규제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엄격한 자금거래 통제 증빙 구비만이 최적의 방어 전략입니다.
4. 실무자 관점 핵심 인사이트 및 전략 (+26년 회계감사 실무자 체크리스트)
(1) K-IFRS 제1118호 조기 모의결산 및 통제 프로세스 세팅
- 전략: ’27년 의무 적용에 앞서 ’26년 하반기 중 기존 K-IFRS 1001호 기반 손익계산서를 1118호의 5가지 범주(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로 매핑하는 모의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된 ‘영업손익’ 산출 논직이 결산 시스템(ERP)에 자동 연동되도록 내부회계 통제활동을 수정 설계하십시오.
- 재무적 이점: 선제적 대응은 감사인과의 의견 조율 기간을 단축하여 연말 기말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추가 감사 시간 및 보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자금부정 통제양식 공시 및 횡령 리스크 차단
- 전략: ’25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서식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여금 등 자금거래 시 승인 권한 분리, 계좌 이체 OTP 관리자 분리 등의 통제 절차가 명문화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표를 구축하십시오.
- 이점: 26년 5월 포상금 상한 폐지로 인한 내부 고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며 , 자금 통제 미비로 인한 내부회계 ‘부적정’ 의견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회계 실무 대안입니다.
(3)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기초 잔액 범위제한 방어
- 전략: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나 전기 의견거절 등 비적정 사유가 있었던 기업은 당기 기초 재무제표 잔액에 대한 객관적 외부 평가 증거를 결산 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재무적 이점: ’26년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이 추가되어 상장폐지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자본 확충 및 자산 손상평가 방어를 선행하여 ‘의견 거절’ 사유를 차단함으로써 상장 유지라는 극대화된 자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 (’26년 7월 시행 기준)

<26년 회계감사 실무자 체크리스트>
| 제목 | 내용 | 기한 | 기타사항 |
| K-IFRS 제1118호 내부통제 영향 분석 | 5가지 수익/비용 범주화, 영업손익 개념 변경에 따른 ERP 결산 프로세스 및 통제명세서(RCM) 업데이트. | ’27년 전 사전 대비 (권장: ’26년 하반기) |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주석 공시 준비 포함. |
| 자금 부정 통제 서식 작성 및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준수,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서식 필수 첨부. | ’25 사업연도 결산 시 | 자산 1천억 미만 등 일부 비금융사는 ’26년부터 의무 적용. |
|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및 징후 모니터링 | 반기 완전자본잠식 발생 여부, 시가총액 변동(200→300억) 및 결산 시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리스크 점검. | ‘26.7.1 이후 최초 반기말 도래 시점부터 적용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기업 중 32.1%가 비적정/상폐 진행 이력 유의. |
| 기초 재무제표 잔액 및 손상평가 검증 | 전기 비적정 사유가 기초 잔액 미확인인 경우, 당기 이월 전 충분한 감사 증거 입수 및 대여금 등 자금거래 적정성 증빙 확보. | 연중 지속 |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가 손상평가 및 전사통제 미비임을 감안. |
5. 실무자의 요약 및 조언
결론적으로, 감사의견 통계상 표면적인 ‘적정’ 비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대응, 그리고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회계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회계 실무진은 제공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재무적/비재무적 통제 장치를 점검하여 다가올 감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6. 참고자료 및 출처
2026.06.16.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